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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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5-164호 | 등록일 | 2015-12-16 |
담당자/연락처 | 이남운 / 0617496878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목 | 순천시 금연구역(지정) 고시 알림 | ||
1.「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오니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면동에서는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구역(지정) 1) 지 정 일 : 2015. 12. 16. 2) 계도기간 : 2015. 12. 16. ~ 2016. 02. 29. 3) 단속개시 : 2016. 03. 02. - 지정 고시된 금연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원 부과 4) 금연구역(지정) 대상 : [붙임1 참조] - 도시공원(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 12개소)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등학교 : 81개소)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 버스정류소(468개소) 및 택시승강장(20개소)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 향후 버스 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학교절대정화구역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됨 나. 고시방법 : 시보,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 게시 붙임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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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금연구역(지정)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