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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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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5-164호 등록일 2015-12-16
담당자/연락처 이남운 / 0617496878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순천시 금연구역(지정) 고시 알림
1.「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오니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면동에서는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구역(지정)
    1) 지 정 일 : 2015. 12. 16.
    2) 계도기간 : 2015. 12. 16. ~ 2016. 02. 29.
    3) 단속개시 : 2016. 03. 02.
      - 지정 고시된 금연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원 부과
    4) 금연구역(지정) 대상 : [붙임1 참조]  
      - 도시공원(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 12개소)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등학교 : 81개소)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 버스정류소(468개소) 및 택시승강장(20개소)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 향후 버스 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학교절대정화구역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됨
   나. 고시방법 : 시보,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 게시 

붙임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순천시 금연구역(지정)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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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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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