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고시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낙안면 고시 제2015-5호 등록일 2015-12-22
담당자/연락처 백형주 / 0617498115 담당부서 낙안면
제목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 명칭   : 교촌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한국가스공사사장
3. 점용자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4. 점용 목적   : 천연가스관로 매설
5. 점용 위치   : 순천시 낙안면교촌리 1034-92, 낙안면 이곡리 639-2번지
6. 점용 면적   : 74.98㎡(일시), 27.40㎡(5년)
7. 점용 기간   : 2015. 12. 18. ~ 2016. 02. 15.(일시)
                       2015. 12. 18. ~ 2020. 12. 17.(5년)
첨부파일 하천점용허가고시.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