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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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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낙안면 고시 제2016-1호 등록일 2016-01-27
담당자/연락처 강호권 / 8115 담당부서 낙안면
제목 하천(석흥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천명 : 석흥천(지방하천)
         나. 기  간  : 2016. 4. 1. ~  2017. 12. 31.(일시 : 1년 9개월)
                           2016. 4. 1. ~  2026. 12. 31.(영구 : 10년)
         다. 위  치 : 순천시 낙안면 금산리 501(천), 낙안면 석흥리 946(천)
         라. 목  적 : 오수관로 매설 및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마. 면  적 : 일시점용 : 202㎡[금산리 501(천) 178㎡, 석흥리 946(천) 24㎡]
                          영구점용 :  69㎡[금산리 501(천) 60㎡,  석흥리 946(천) 9㎡]
         바. 점용자 : 순천시장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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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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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