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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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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낙안면 고시 제2016-2호 등록일 2016-03-04
담당자/연락처 강호권 / 0617498115 담당부서 낙안면
제목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문(한국가스공사)게재 의뢰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변경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변경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고시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천 명칭   : 교촌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한국가스공사사장
        3. 점용자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4. 점용 목적   : 천연가스관로 매설
        5. 점용 위치   :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 1034-92, 낙안면 이곡리 639-2번지
        6. 점용 면적   : 44.85㎡(일시), 17.15㎡(5년)
        7. 점용 기간   : 2015. 12. 18. ~ 2016.  5. 15.(일시)
                               2015. 12. 18. ~ 2020. 12. 17.(5년)

붙임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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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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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