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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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6-59호 | 등록일 | 2016-04-29 |
담당자/연락처 | 최당금 / 6135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2016.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2016.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별첨의 고시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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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5년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고시문.hwp | ||
첨부파일 | 2015년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