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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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6-64호 | 등록일 | 2016-05-16 |
담당자/연락처 | 문강복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목 | 순천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
급경사지 붕괴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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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고시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