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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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6-93호 | 등록일 | 2016-07-04 |
담당자/연락처 | 김세영 / 0617496069 | 담당부서 | 순천만보전과 |
제목 | 「낚시어선업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변경 고시 | ||
우리시 고시 제2007-97호「낚시어선업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코자 합니다.
1. 변경 이유 ○ 2011. 3. 9「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및 시행에 따른 법 조문 등 변경 ○「낚시관리 및 육성법」일부 개정에 따른 추가 사항 삽입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2. 주요 내용 ○ 법명 변경 : 낚시어선법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제3조(운항횟수 제한)를 “운항횟수”로 변경 ○ 제3조 입,출항 및 야영에 따른 영업행위 제한 ○ 제6조 “승선자 명부”작성 및 신분증 제시에 관한 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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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낚시어선업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변경 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