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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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6-101호 | 등록일 | 2016-07-29 |
담당자/연락처 | 김나라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제목 |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 결정 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결정 공시합니다.
2016. 7. 29. 순 천 시 장 1. 지가결정일 : 2016년 7월 29일 2. 지가결정사항 가. 이의신청 필지수 : 57필지 나. 상향조정 필지수 : 5필지 다. 하향조정 필지수 : 4필지 라. 기각 필지수 : 48필지 마. 결정 내역 : 별첨 3. 토지가격 기준일 : 2016년 1월 1일 기준 4. 이의제기 안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 문의처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담당(☎061-749-5854,5855,5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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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hwp | ||
첨부파일 |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결정 필지별 조서.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