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고시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6-101호 등록일 2016-07-29
담당자/연락처 김나라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제목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결정 공시합니다.

2016.  7.  29.
순     천     시     장

1. 지가결정일 : 2016년 7월 29일
2. 지가결정사항
  가. 이의신청 필지수 : 57필지
  나. 상향조정 필지수 : 5필지
  다. 하향조정 필지수 : 4필지
  라. 기각 필지수 : 48필지
  마. 결정 내역 : 별첨
3. 토지가격 기준일 : 2016년 1월 1일 기준
4. 이의제기 안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 문의처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담당(☎061-749-5854,5855,5857)
첨부파일 고시문.hwp
첨부파일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결정 필지별 조서.xls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