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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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6-117호 | 등록일 | 2016-09-08 |
담당자/연락처 | 하세희 / 0617495736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제목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의거 순천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순천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고 있는데, Korea Sale FESTA 축제기간을 맞아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국가적 행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내용 - 의무휴업일 10.9(일) → 10.12.(수) 변경 3. 영업제한 대상 : 8개 점포 - 대규모 점포(3) : 이마트순천점, 홈플러스 스토어즈(주)순천풍덕점, 홈플러스 순천점 - 준대규모 점포(5) : 에브리데이 순천점, 롯데슈퍼순천해룡가맹점 롯데슈퍼순천신대가맹점, 롯데슈퍼순천법원 가맹점, 롯데슈퍼순천 용당점 4. 시 행 일 : 2016. 9. 8. ~ 2016. 10. 12. 5.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순천시 경제진흥과(☎749-5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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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