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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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6-118호 | 등록일 | 2016-09-13 |
담당자/연락처 | 김종오 / 0617496322 | 담당부서 | 도시과 |
제목 |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순천시 야흥동 142-1번지 일원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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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