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고시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6-118호 등록일 2016-09-13
담당자/연락처 김종오 / 0617496322 담당부서 도시과
제목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순천시 야흥동 142-1번지 일원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안).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