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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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6-123호 | 등록일 | 2016-09-30 |
담당자/연락처 | 장우연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순천시 금곡동 66번지 일원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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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금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_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