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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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6-137호 | 등록일 | 2016-10-31 |
담당자/연락처 | 김나라 / 7495855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제목 | 201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201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2016. 10. 31. 순 천 시 장 1. 개요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6년 7월 1일 나. 결정?공시일 : 2016년 10월 31일 다. 결정?공시 필지수 : 1,799필지 2.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역 생략) 3. 개별공시지가 확인방법 순천시청 토지정보과(☎061-749-5521) 및 순천시 홈페이지 4. 이의신청 안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2016년 11월 29일까지)에 서면으로 순천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담당(☎061-749-5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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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