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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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 고시 제2016-6호 | 등록일 | 2016-11-04 |
담당자/연락처 | 이희원 / 0617496332 | 담당부서 | 공원녹지사업소 |
제목 | 공원조성계획(문화공원 3호, 조례호수공원)변경 결정 고시 | ||
공원조성계획(문화공원 3호, 조례호수공원) 경미한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동법 시행령 13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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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례호수공원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hwp | ||
첨부파일 | 문화공원3호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