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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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6-162호 | 등록일 | 2016-12-13 |
담당자/연락처 | 최낙환 / 0617496133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따라 2017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별첨과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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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hwp | ||
첨부파일 | 건물 및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제외).7z | ||
첨부파일 | 차량 및 기계장비.7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