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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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6-173호 | 등록일 | 2016-12-30 |
담당자/연락처 | 이원천 / 0617498841 | 담당부서 | 낙안읍성 |
제목 | 낙안읍성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 | ||
□ 공고 개요
대상문화재 :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일원) 목적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의 범위를 사전 고시함으로 문화재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공고기간 : 2016.12.30 ~ 2017.01.19.(21일간) 공람장소 :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의견제출 : 본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제출서식에 의거 순천시청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충민로 30)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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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문화재 공고안.hwp | ||
첨부파일 | 사적 제 302호 낙안읍성.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