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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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7-8호 | 등록일 | 2017-01-31 |
담당자/연락처 | 신희정 / 6315 | 담당부서 | 도시과 |
제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경미한 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1.우리시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조례1지구, 상삼지구, 순천만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중 다음과 같은 일부 불합리한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결정(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2.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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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결정고시문-경미한변경(2017-8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