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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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7-20호 | 등록일 | 2017-02-15 |
담당자/연락처 | 신희정 / 7496315 | 담당부서 | 도시과 |
제목 |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경미한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1. 우리시 영동 17번지 일원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경미한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2.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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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2017-20호)2017021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