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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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7-44호 | 등록일 | 2017-04-11 |
담당자/연락처 | 이기연 / 7496878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5항에 의거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대림2차아파트/ 순천시 봉화2길 128(조례동)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순천시 제1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 2017. 4. 11. 5. 계도기간 : 2017. 4. 11.~2017. 7. 10.(3개월) 6. 과태료 부과 : 2017. 7. 11.부터 7.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8.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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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