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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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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7-44호 등록일 2017-04-11
담당자/연락처 이기연 / 7496878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5항에 의거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대림2차아파트/ 순천시 봉화2길 128(조례동)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순천시 제1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 2017. 4. 11.
 5. 계도기간 : 2017. 4. 11.~2017. 7. 10.(3개월)
 6. 과태료 부과 : 2017. 7. 11.부터
 7.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8.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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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