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7-56호 | 등록일 | 2017-05-01 |
담당자/연락처 | 신희정 / 6315 | 담당부서 | 도시과 |
제목 |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경미한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우리시 연향동 721번지 일원 팔마종합운동장내 청소년수련시설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경미한 면적 변경(면적 제척)및 운동장 세부시설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코자 합니다.
|
|||
첨부파일 | 고시문(2017-56호)2017050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