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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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7-71호 | 등록일 | 2017-05-19 |
담당자/연락처 | 이남운 / 0617496878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대상 : 붙임참조 나.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다.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17. 6. 1. 라. 계도기간 : 2017. 6. 1.~ 2017. 8. 31.(3개월) 마. 과태료 부과 시행일자 : 2017. 9. 1.부터 바.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사. 고시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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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