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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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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7-71호 등록일 2017-05-19
담당자/연락처 이남운 / 0617496878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대상 : 붙임참조
     나.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다.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17. 6. 1.
     라. 계도기간 : 2017. 6. 1.~ 2017. 8. 31.(3개월)
     마. 과태료 부과 시행일자 : 2017. 9. 1.부터
     바.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사. 고시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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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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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