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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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7-111호 | 등록일 | 2017-07-31 |
담당자/연락처 | 손성화 / 7496314 | 담당부서 | 도시과 |
제목 | 순천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낙안면 평촌리 1-7번지 일원 문화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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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안)-문화시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