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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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7-132호 | 등록일 | 2017-09-15 |
담당자/연락처 | 이정숙 / 4800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제목 | 2017년 순천시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 ||
2017년 순천시 수렵장 설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변경사유 : 수렵장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변경 내용 가. 수렵장 사용료 반환 1) 당초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2) 변경 : 엽기 개시일부터 15일 경과후에는 수렵장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단, 사용료 반환은 수렵장 미 사용자에 한하며, 반환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물품 미반환시 반환금에서 감액) 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기일 : 2017. 9. 28.(목) 20:00까지(당초 2017. 9. 29.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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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순천시수렵장변경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