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고시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7-171호 등록일 2017-11-24
담당자/연락처 이남운 / 0617496878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1.「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하오니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명 : 수남빌라
  나. 소  재 지 : 순천시 남산길 32 (남제동)
  다. 지정번호 : 순천시 제5호
  라. 지정범위 : 복도, 계단
  마. 지 정 일 : 2017. 12. 01.
  바. 계도기간 : 2017. 12. 01. ~ 2018. 02. 28.
  사. 단속개시 : 2018. 03. 01.
    -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붙임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