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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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7-171호 | 등록일 | 2017-11-24 |
담당자/연락처 | 이남운 / 0617496878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목 |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1.「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하오니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명 : 수남빌라 나. 소 재 지 : 순천시 남산길 32 (남제동) 다. 지정번호 : 순천시 제5호 라. 지정범위 : 복도, 계단 마. 지 정 일 : 2017. 12. 01. 바. 계도기간 : 2017. 12. 01. ~ 2018. 02. 28. 사. 단속개시 : 2018. 03. 01. -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붙임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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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