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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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7-172호 | 등록일 | 2017-11-24 |
담당자/연락처 | 이남운 / 0617496878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목 |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1.「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오니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면동에서는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 정 일 : 2017. 12. 01. 나. 계도기간 : 2017. 12. 01. ~ 2018. 02. 28. 다. 단속개시 : 2018. 03. 01. 라.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마. 금연구역(지정) 대상 :【붙임참조】 - 도시공원 : 장대공원외 65개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 금연거리 : 덕연동 강남공원 앞~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입구~해룡면 신대자동차매매단지 입구까지 보도(보차 경계석)부터 녹지를 포함한 구역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구간(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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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