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고시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8-37호 등록일 2018-03-30
담당자/연락처 서재호 / 061-749-5657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제목 축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축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축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도정리 1723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사면정비(계단식옹벽) L=80m, H=8~13m 
           - 도수로 L=20m, 부대공 1식 
           - 편입토지 보상 5필지
         4. 사 업 비 : 800백만원
         5.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6. 투자계획 : 2018년 800백만원
         7.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순천시장
           나.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8.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9.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예방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축내지구 실시계획고시).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