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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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8-37호 | 등록일 | 2018-03-30 |
담당자/연락처 | 서재호 / 061-749-5657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목 | 축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축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축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도정리 1723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사면정비(계단식옹벽) L=80m, H=8~13m - 도수로 L=20m, 부대공 1식 - 편입토지 보상 5필지 4. 사 업 비 : 800백만원 5.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6. 투자계획 : 2018년 800백만원 7.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순천시장 나.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8.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9.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예방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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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축내지구 실시계획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