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8-56호 | 등록일 | 2018-04-23 |
담당자/연락처 | 임병대 / 061-749-8677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목 |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23. ~ 2018. 5. 7.(15일간) 2. 공고제목 :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2018. 4. 9. ~ 13. 반송분) 3. 댕상농지 및 청문대상자 현황 : 별첨 4. 청문 개최 및 의견제출 - 청문개최일시 : 2018. 5. 25.(금) 16:00 ~ 17:00 - 청 문 장 소 : 순천시청 상설감사장(1충) - 의 견 제 출 : 2018. 5. 24.(목)까지 - 문 의 처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전화 : 061-749-8677 / FAX : 061-749-4675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 참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된 청문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합니다. |
|||
첨부파일 | 공고문(농지처분의무통지 공시송달)-수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