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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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8-58호 | 등록일 | 2018-04-30 |
담당자/연락처 | 서진아 / 7496316 | 담당부서 | 도시과 |
제목 | 순천 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1. 우리시 야흥동 270-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경미한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2.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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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제2018-58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