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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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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8-109호 등록일 2018-07-17
담당자/연락처 서재호 / 061-749-5657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 합니다

1. 목   적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 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근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3. 고시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지정권자 : 순천시장
5. 문 의 처 : 순천시청 안전총괄과 (☎ 061-749-5657, 팩스 061-749-4706)   
6. 열람장소 : 순천시청 안전총괄과
7.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 2018. 7. 17.
8. 정비계획 : 2019년부터 년차별 추진
9.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5조를 준용한다.


붙임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대상 및 정비계획 1부  끝.
첨부파일 소규모위험시설 지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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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