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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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8-109호 | 등록일 | 2018-07-17 |
담당자/연락처 | 서재호 / 061-749-5657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목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 합니다
1. 목 적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 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근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3. 고시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지정권자 : 순천시장 5. 문 의 처 : 순천시청 안전총괄과 (☎ 061-749-5657, 팩스 061-749-4706) 6. 열람장소 : 순천시청 안전총괄과 7.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 2018. 7. 17. 8. 정비계획 : 2019년부터 년차별 추진 9.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5조를 준용한다. 붙임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대상 및 정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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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규모위험시설 지정·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