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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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8-111호 | 등록일 | 2018-07-23 |
담당자/연락처 | 서재호 / 061-749-5657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조곡2지구)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합니다
2018. 7. 23. 순 천 시 장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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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조곡2지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