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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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8-113호 | 등록일 | 2018-07-30 |
담당자/연락처 | 신희정 / 749-6315 | 담당부서 | 도시과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 ||
순천시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연향뜰)의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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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