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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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8-121호 | 등록일 | 2018-08-16 |
담당자/연락처 | 정승화 / 061-749-6721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하천점용 허가(변경) 알림(옥천,동천)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 명칭 : 옥천, 동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순천시장(하수도과장) 3. 점용자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4. 점용 목적 :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따른 공작물 설치 및 굴착 5. 점용 위치 : 순천시 옥천동 413번지외 58필지 6. 점용 면적 : 영구점용 A=1,381.7㎡ / 일시점용 A=7,807.5㎡ 7. 점용 기간 ○ 당초 : 영구점용(2016.1.11.~영구), 일시점용(2016.1.11.~2018.7.31.) ○ 변경 : 영구점용(2016.1.11.~영구), 일시점용(2016.1.11.~2018.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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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하천점용허가(변경)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