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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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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8-121호 등록일 2018-08-16
담당자/연락처 정승화 / 061-749-6721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하천점용 허가(변경) 알림(옥천,동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 명칭   : 옥천, 동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순천시장(하수도과장)
   3. 점용자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4. 점용 목적 :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따른 공작물 설치 및 굴착
   5. 점용 위치 : 순천시 옥천동 413번지외 58필지
   6. 점용 면적 : 영구점용 A=1,381.7㎡ / 일시점용 A=7,807.5㎡
   7. 점용 기간
     ○ 당초 : 영구점용(2016.1.11.~영구), 일시점용(2016.1.11.~2018.7.31.)
     ○ 변경 : 영구점용(2016.1.11.~영구), 일시점용(2016.1.11.~2018.9.28.)
첨부파일 하천점용허가(변경)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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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