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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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8-162호 | 등록일 | 2018-10-31 |
담당자/연락처 | 최윤경 / 061-749-5947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별량 원창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지처분 공고 | ||
별량 원창지구 신규마을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하고 공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1. 공고명:별량 원창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지처분 공고 2. 공고내용(환지처분 내용) 가. 사업의명칭 : 별량 원창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나. 위 치 : 순천시 별량면 원창리 421번지 등 32필지(24,949.9㎡) 다. 시 행 자 : 순천시장, 별량 원창지구 전원마을 정비조합 라. 시행기간(기반시설) : 2010년 ~2013년 마. 환지처분일 : 환지처분공고일 바. 사업비 정산내역 및 재원별 내역 : 4,867백만원(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 참고사항 - 환지계획인가일 : 2018. 10. 18. - 환지계획서 작성자 : 별량 원창지구 마을정비 조합(위탁 : 박용승 환지사) 붙임 1. 환지처분의 공고문 1부. 2. 환지계획서 및 환지토지원부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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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량 원창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지처분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