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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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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8-213호 등록일 2018-12-27
담당자/연락처 박진환 / 749-6134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2019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9년도 적용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붙임  1. 2019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안) 1부.
         2. 2019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조정기준 1부.  끝.
첨부파일 2019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hwp
첨부파일 ★2019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기준가격표-compressed.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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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