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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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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생태환경센터 공원녹지과 고시 제2019-2호 등록일 2019-01-17
담당자/연락처 홍경현 / 061-749-8657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제목 신월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조례골드2차 재개발사업의 도시공원 확보기준에 따라 조성 후 우리시로 기부채납 예정인 신월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하였기에 그 내용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공원조성계획 결정 내용
  1. 결정사유 : 조례골드2차 재개발사업의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2. 위    치 : 순천시조례동540-1번지일원
  3. 면    적 : 2,717.0㎡
  4. 공원결정 : 2018. 04. 16. (순천시고시제2018-55호)
  5. 시설내용 : 도로?광장382.8㎡, 휴게쉼터등21.4㎡, 놀이터등 572.2㎡, 공원안내판
  6.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2018년 3회 도시공원위원회)

붙임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문 1부.
첨부파일 공원조성계획(신월어린이공원) 결정 고시문_수정.hwp
첨부파일 공원조성계획(신월어린이공원) 결정 고시문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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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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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