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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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생태환경센터 공원녹지과 고시 제2019-2호 | 등록일 | 2019-01-17 |
담당자/연락처 | 홍경현 / 061-749-8657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제목 | 신월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
조례골드2차 재개발사업의 도시공원 확보기준에 따라 조성 후 우리시로 기부채납 예정인 신월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하였기에 그 내용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공원조성계획 결정 내용 1. 결정사유 : 조례골드2차 재개발사업의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2. 위 치 : 순천시조례동540-1번지일원 3. 면 적 : 2,717.0㎡ 4. 공원결정 : 2018. 04. 16. (순천시고시제2018-55호) 5. 시설내용 : 도로?광장382.8㎡, 휴게쉼터등21.4㎡, 놀이터등 572.2㎡, 공원안내판 6.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2018년 3회 도시공원위원회) 붙임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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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원조성계획(신월어린이공원) 결정 고시문_수정.hwp | ||
첨부파일 | 공원조성계획(신월어린이공원) 결정 고시문_수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