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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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9-20호 | 등록일 | 2019-01-30 |
담당자/연락처 | 서정남 / 061-749-6730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제12조 4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오니,「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사후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9. 1. 30. ~ 2019. 2. 14.(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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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다누리산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