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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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고시 제2019-3호 | 등록일 | 2019-01-31 |
담당자/연락처 | 권수정 / 0617498193 | 담당부서 | 해룡면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 31. ~ 2. 8.(8일간) 2. 공고방법 : 해룡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1세대 1명(이**)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2월 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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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이0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