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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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9-129호 | 등록일 | 2019-07-09 |
담당자/연락처 | 기준성 / 061-749-6714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주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토지 세목고시 | ||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순천시 승인 고시 【순천시 제2019-65호(2019.4.18.)】에 의거 주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 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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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세목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