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9-178호 | 등록일 | 2019-09-30 |
담당자/연락처 | 박진환 / 061-749-6134 | 담당부서 | 세정과 |
제목 |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
부동산각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대상 : 623호 - 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 2019. 9. 30. ~ 10. 30. - 대상 : 2,264호(개별주택 623호, 공동주택 1,641호) 3. 내용 : 공고문 붙임 |
|||
첨부파일 | 6월1일결정공시자료.xlsx | ||
첨부파일 | 6월1일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서식.hwp | ||
첨부파일 | 6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