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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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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9-189호 등록일 2019-10-14
담당자/연락처 강동원 / 061-749-5901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고시
1. 2019년 순천시 택시요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코자 하니,

2. 정보통신과와 읍·면·동에서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내용 :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고시
  나. 고 시 일 : 2019. 10. 14.(월)
  다. 게재기간 : 2019. 10. 14.~ 2019. 10. 29.
  라. 변경사항 : 복합할증 기준 변경     
     
라. 복합할증 : 승차지점부터 35% 할증 적용
 ? 대    상
  ?복합할증지역(읍면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택시
  ?동 지역에서 복합할증지역(읍면지역)으로, 복합할증지역(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
  ?복합할증지역(읍면지역)에서 복합할증지역(읍면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
 ? 기    준
  ?복합할증률 적용대상 지역 운행 후 귀로 시에는 기본운임 적용
  ?심야할증과 복합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넘지 못함(삭제)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순천 택시운임요금 요율적용 변경고시(2019년 10월).pdf
첨부파일 순천 택시운임요금 요율적용 변경고시(2019년 10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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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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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