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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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9-189호 | 등록일 | 2019-10-14 |
담당자/연락처 | 강동원 / 061-749-5901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고시 | ||
1. 2019년 순천시 택시요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코자 하니,
2. 정보통신과와 읍·면·동에서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내용 :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고시 나. 고 시 일 : 2019. 10. 14.(월) 다. 게재기간 : 2019. 10. 14.~ 2019. 10. 29. 라. 변경사항 : 복합할증 기준 변경 라. 복합할증 : 승차지점부터 35% 할증 적용 ? 대 상 ?복합할증지역(읍면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택시 ?동 지역에서 복합할증지역(읍면지역)으로, 복합할증지역(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 ?복합할증지역(읍면지역)에서 복합할증지역(읍면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 ? 기 준 ?복합할증률 적용대상 지역 운행 후 귀로 시에는 기본운임 적용 ?심야할증과 복합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넘지 못함(삭제)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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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 택시운임요금 요율적용 변경고시(2019년 10월).pdf | ||
첨부파일 | 순천 택시운임요금 요율적용 변경고시(2019년 10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