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고시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9-255호 등록일 2019-12-26
담당자/연락처 박진환 / 061-749-6134 담당부서 세정과
제목 2020년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20년도 적용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

붙임  1. 2020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안) 1부.
         2. 2020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1부(별첨).  끝.
첨부파일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2).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