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09-17호 | 등록일 | 2009-02-02 |
담당자/연락처 | 양현심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제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게재 의뢰 | ||
1.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9호)제3조에 의거 우리시 낙안면 지역이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2009.1.29자 낙안면 소재 박약국이 신규 개설등록 되어 낙안면 일부기관를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 취소하고자 공고 및 홍보 의뢰하오니 순천시넷,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 취소 공고문을 시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 취소 공고문 1부. 2.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 취소 홍보안 1부. 끝. |
|||
첨부파일 | 공고 홍보안.hwp | ||
첨부파일 | 공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