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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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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09-17호 등록일 2009-02-02
담당자/연락처 양현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제목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게재 의뢰
1.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9호)제3조에 의거 우리시 낙안면 지역이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2009.1.29자 낙안면 소재 박약국이 신규 개설등록 되어 낙안면 일부기관를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 취소하고자 공고 및 홍보 의뢰하오니 순천시넷,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 취소 공고문을 시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 취소 공고문 1부.
          2.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 취소 홍보안 1부.   끝.
첨부파일 공고 홍보안.hwp
첨부파일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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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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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