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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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20-83호 | 등록일 | 2020-05-01 |
담당자/연락처 | 이동원 / 061-749-5947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순천시 가곡지구 등 2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순천시 가곡지구 등 2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사완료 고시되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제1항,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고시(순천시 고시 제2019-196호(2019.10.31.)하였으나, 구역면적 및 층수제한에 관한 계획의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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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거환경개선구역 지구단위계획 정정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