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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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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21-50호 등록일 2021-03-24
담당자/연락처 선진선 / 061-749-8829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목 주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토지 세목) 변경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에서 시행 중인 주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시행계획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03.   .

순 천 시 장

1. 사  업  명 : 주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3. 사업목적 및 개요
 ○ 목    적 : 주암면의 중심거점기능을 새롭게 설정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마을 및 순천 중심지의 배후 지원가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암면의 지원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구산리 일원 
   ? 사업면적 : 중심지 970.0㏊, 배후마을 8,409ha
   ? 총사업비 : 5,903백만원 
     - 국  비 : 4,104백만원, 지방비1,759, 자부담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01 ∼ 2022. 12
   ? 주요사업
     - 기초생활: 수변공원산책로, 복지회관리모델링,생태가로정비,테마쉼터조성
    - 지역경관: 전통시장문화공간조성, 바둑테마공원, 중심상가간판정비
    - 지역역량: 지역역량강화(S/W), 부대공사1식
4. 관계도서 비치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지역개발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061-740-117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다음
첨부파일 주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토지세목 변경 고시문(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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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