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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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21-121호 | 등록일 | 2021-06-02 |
담당자/연락처 | 왕새리 / 061-749-688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목 |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동주택명 : e편한세상순천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순천시 용당 삼산로 29 다. 지정번호 : 순천시 제7호 라.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지 정 일 : 2021. 6. 2. 바. 계도기간 : 2021. 6. 2. ~ 2021. 9. 1.(3개월) 사. 단속개시 : 2021. 9. 2. -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붙임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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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제7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