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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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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21-165호 등록일 2021-08-12
담당자/연락처 왕새리 / 061-749-688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동주택명 : 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1,2단지)
  나. 소  재 지 : 순천시 삼산초등길 19,20
  다. 지정번호 : 순천시 제8호 
  라.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지 정 일 : 2021. 8. 12.
  바. 계도기간 : 2021. 8. 12. ~ 2021. 11. 11.(3개월)
  사. 단속개시 : 2021. 11. 12.
    -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붙임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제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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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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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