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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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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23-80호 등록일 2023-04-11
담당자/연락처 유지은 / 061-749-688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 정 일 : 2023. 4. 11.(화)
  나. 지정대상
    - 순천시 제12호[모아엘가리버파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윗길 23] 
  다.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계도기간 : 2023. 4. 11. ~ 2023. 7. 10.(3개월)
  마. 단속개시 : 2023. 7. 11.
    -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붙임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제1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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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