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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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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23-205호 등록일 2023-10-29
담당자/연락처 안진수 / 061-749-8733 담당부서 동물자원과
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 전남 / 2023.10.29.11:00 ~ 10.30.11:00(24시간)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량, 물품 등 이동금지
              ※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 종사자, 럼피스킨병 긴급백식접종반 편성인원, 럼피스킨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가. 축산농장 : 소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소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소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소 축산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소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및 계란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거점소독시설이나 자체 소독시설 등에서 차량을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3.10.29.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10.29. 14: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8733)
첨부파일 231029행정명령(일시이동중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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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