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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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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24-142호 등록일 2024-08-14
담당자/연락처 임대건 / 061-749-688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순천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정대상: 81개소(어린이집 169, 유치원 52, 초·중·고교 81)
    ※  향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나. 지정범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다. 지정일자: 2024. 8. 17.
  라.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8. 17.부터
  마.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마. 고시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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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