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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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09-45호 | 등록일 | 2009-03-30 |
담당자/연락처 | 박형숙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목 |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 특례인정 범위 고시 의뢰 | ||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승인 사항
○ 승인 사항 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종사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보육환경이 동지역과 유사한 해룡면 상삼리 지역과 서면 선평리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으로 제한함)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 대상지역(시설) : 9개면 12개소 - 승주읍(승주어린이집) - 낙안면(낙안 · 이화어린이집), - 외서면(혜성어린이집) - 별량면(영현 · 꿈초롱어린이집) - 주암면(주암광천어린이집) - 황전면(하늘어린이집) - 해룡면(가엘 · 코끼리어린이집) - 상사면(해뜨는자연생태어린이집) - 서면(동산어린이집) ▣ 39인이하 시설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승인 사항 ○ 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정원 21~39인 이하 보육시설에 대해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 대상지역(시설) : 2개면(서면, 해룡면) - 해룡면 : 꾸러기, 미미, 청솔동그라미, 늘푸른청솔, 키즈fun칼리지, 피터팬, 둥지어린이집 - 서 면 : 푸른솔, 배들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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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 특례인정 범위 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