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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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09-68호 | 등록일 | 2009-05-29 |
담당자/연락처 | 류영권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제목 |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가결정일 : 2009년 5월 29일 ○ 지가결정사항 - 결정필지수 : 259,949필 -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기재생략(시청 토지정보과 비치) ○ 토지가격 기준일 : 2009년 1월 1일 기준 ○ 이의신청 접수 - 기 간 : 2009년 6월 1일 ~ 6월 30일(30일간)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토지정보과 - 제출방법 :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제출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토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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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결정공시문-a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