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고시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09-68호 등록일 2009-05-29
담당자/연락처 류영권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제목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가결정일 : 2009년 5월 29일

○ 지가결정사항
-  결정필지수 : 259,949필
-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기재생략(시청 토지정보과 비치)

○ 토지가격 기준일 : 2009년 1월 1일 기준

○ 이의신청 접수
-  기     간 : 2009년 6월 1일 ~  6월 30일(30일간)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토지정보과
-  제출방법 :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제출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토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순    천    시    장
첨부파일 결정공시문-a4.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